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대상

임신한 여성 직원

내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진단시간 등) 유급으로 부여하며, 연차휴가일수에서도 차감 없음
  • 임신 6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7개월부터 월 2회, 9개월부터는 주 1회의 유급 검진휴가를 부여함. 다만,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면 위 기준과는 일부 다른 시기 또는 횟수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시간외근무 불가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메뉴

  1. 01
    포털
  2. 02
    정보광장
  3. 03
    각종신청
  4. 04
    인사
  5. 05
    휴가신청
  6. 06
    휴가구분에서 ‘산전/후 휴가’ 선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