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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21조(병가) 제3호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직원

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 법정제도로 단축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 없음(유급)
  • 근무시간은 본인이 선택 가능 (09:00~16:00, 11:00~18:00 또는 그 외의 형태)
  •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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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에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선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