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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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
단,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수령방법,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글쓰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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