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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Campus Life

휴복학

과정별 휴학가능기간 및 횟수

과정별 휴학가능기간 및 횟수 - 과정, 휴학기간, 휴학횟수
과정 휴학기간 휴학횟수
학사과정 4학기
  • 2회 (휴학연장 포함)
  •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휴학의 취소(휴학신청 후 1주일 이내)
    • 수입일수 1/4선 이후에 귀향 처분을 받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못한 경우
    • 휴학한 학기에 휴학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학기에 복학한 경우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5학기
연계과정 5학기

휴학시기 및 사유에 따른 구분

휴학시기별 휴학사유(필요서류), 성적, 등록금을 설명합니다.
휴학시기 휴학사유(필요서류) 성적 등록금
수업일수 3/4 이전
(일반휴학, 휴학기간 산입)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인정하지 않음 이월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기간 미산입)
  1. 01.군입대(입영통지서)
  2. 02.질병(종합병원(대학병원)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3. 03.임신, 출산, 육아 (증빙서류)
  4. 04.법적조치(증빙서류)
  5. 05.천재지변
  6. 06.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증빙서류)
인정 가능 소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휴학 가능

휴학절차

학생포탈 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 · 승인 → 총장 승인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음(군입대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에도 3/4선 이전에 휴학 가능)

휴학절차

학생포탈 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 · 승인 → 총장 승인

참고사항
  • 일반 휴학 중 군입대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필요
  • 귀향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귀향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 이전인 경우 즉시 복학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 이후인 경우 군입대휴학(귀향처분) 처리함

창업휴학

휴학기간

4학기 창업휴학 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4학기 연장 가능. (단, 일반휴학 포함하여 총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절차

학생포탈 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기술창업진흥팀 승인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 · 승인 → 총장 승인

복학

복학시기

  • 일반휴학 : 복학신청 기간 내(1월, 7월)

    DGIST 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일정 참고

  • 군입대휴학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경우, 복학을 허가함

복학절차

학생포탈 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 · 승인 → 총장 승인

전역 후 복학 시, 증빙서류(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기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