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HomepageGuide Check the Homepage Guide

행동강령

  • [제 정 2005. 11. 29.]
  • [전문개정 2007. 07. 11.]
  • [전문개정 2009. 01. 30.]
  • [개 정 2011. 03. 29.]
  • [개 정 2014. 12. 31.]
  • [개 정 2015. 12. 14.]
  • [개 정 2016. 03. 22.]
  • [개 정 2016. 12. 20.]
  • [개 정 2017. 08. 29.]
  • [개 정 2018. 03. 27.]
  • [개 정 2019. 07. 10.]
  • [개 정 2023. 03. 29.]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2.20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경과기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검사,감사,단속,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감정,시험,사정,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대경과기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대경과기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 단체 개정2016.12.20
      • 사. 그 밖에 대경과기원의 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개정2011.03.29
    • 0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2011.03.29
    • 0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12.20
      • 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신설2016.12.20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숙박 등의 편의 제공신설2016.12.20
      • 다.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신설2016.12.20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대경과기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0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그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제27조에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2016.12.20
    • 0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2016.12.20
    • 0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1.03.29
    • 0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1.03.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0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다만,임직원이 총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2. 임직원의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3. 임직원 자신이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3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7.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총장에게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3.27, 신설2019.07.10
    • 0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8.03.27
    • 0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18.03.27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신설2018.03.27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신설2018.03.27
      • 3. 직무 재배정신설2018.03.27
      • 4. 전보신설2018.03.27
    • 0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 총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18.03.27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신설2018.03.27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신설2018.03.27
    • 06. 총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신설2018.03.27
    • 0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신설2018.03.27

    제5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0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총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8.03.27
    • 0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신고 내용,신고 방법 등은 총장이 정한다.개정2018.03.27

    제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본조신설2017.08.29]

    • 01. 임직원은 체육대회,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동호인 활동 등 대경과기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0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행성 오락,골프,식사,여행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서는 안 되고,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7.08.29]

    제5조의5(퇴직 임직원의 출입 제한)대경과기원 총장은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1년 동안의 재직 중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5년 동안 해당 퇴직임직원에 대해 대경과기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7.08.29]

    제5조의6(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총장(총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0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03.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7(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본조신설2018.03.27]

    • 0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다만,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다만,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총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02.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해야 한다.

    제5조의8(가족 채용 제한)[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02. 임직원은 대경과기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거나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2019. 07. 10
    • 0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의9(수의계약 체결 제한)[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0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0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경과기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01. 임직원은 공무원,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0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0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01.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대경과기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신설2019.07.10]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9.07.10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신설2019.07.10
      •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신설2019.07.10
      • 3. 대경과기원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2019.07.10
      • 4. 대경과기원 부설기관에 대경과기원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신설2019.07.10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대경과기원 부설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2019.07.10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0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2018.03.27
    • 0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안 된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8.03.27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2. 체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4. 계약 당사자 선정,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7.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신설2018.03.27
      • 9. 그 밖에 총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2018.03.27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전부개정2016.12.20

    • 0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2.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판매,공사,용역,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
      • 2. 연구의 계획,방법,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3. 각 과정 입시의 절차,전형방법,시험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4. 각종 사업의 계획,진행 등에 관한 정보
      • 5. 그밖에 총장이 특별히 정한 업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등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전부개정2017.08.29

    • 01. 임직원은 차량,부동산 등 대경과기원 소유의 재산과 대경과기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 0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0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개정2016.12.20
    • 0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개정2016.12.20
    • 03. 제18조의2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2016.12.20
      • 1. 총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2016.12.20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신설2016.12.20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신설2016.12.20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2016.12.20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신설2016.12.20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상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신설2016.12.20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신설2016.12.20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신설2016.12.20
    • 0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2016.12.20
    • 0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16.12.20
    • 0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6.12.20
    • 07. 임직원은 대경과기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만,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6.12.20

    제16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다만,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2018.03.27]

    제15조의2(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본조 삭제2016.12.20><삭제2016.12.20>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본조 삭제2016.12.20><삭제2016.12.20>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본조 삭제2016.12.20><삭제2016.12.20>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01. 임직원은 대경과기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0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0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2.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다만,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신설2016.03.22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4.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2016.03.22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5.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2016.12.20,개정2018.03.27
    • 0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고,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2016.12.20,개정2018.03.27
    • 0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2016.12.20,개정2018.03.27
    • 08. 임직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2016.12.20,개정2018.03.2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본조신설2016.12.20]

    • 01. 임직원은 총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0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0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총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01. 임직원은 자신,배우자,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총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신설2018.03.27
      • 2.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다만,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신설2018.03.27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만,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신설2018.03.27
    • 02. 임직원은 자신,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다만,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8.03.27
    • 0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다만,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신설2018.03.27
    • 05.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2018.03.27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0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0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개정2016.12.20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2016.12.20
      •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개정2016.12.20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2016.12.20

    제20조의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본조신설2017.08.29]

    • 0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다만,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 02. 임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 03. 직무관련임직원 간의 골프는 상급자 부담 또는 각자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0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05.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카드·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신설2019.07.10]

    • 01. 임직원은 대경과기원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대경과기원으로부터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2019.07.10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신설2019.07.10
      • 2. 대경과기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신설2019.07.10
    • 02. 대경과기원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피감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 총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2019.07.10
    • 03. 대경과기원을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9.07.10
    • 04.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2019.07.10
  •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0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6.12.20, 개정2019.07.10
    • 02.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0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총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0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01.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 0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총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 03.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0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본조신설2016.12.20]

    • 01.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0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 01. 총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 0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절차,효력 등은 대경과기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다만,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제23조를위반하여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2016.12.20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0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신설2016.12.20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신설2016.12.20
    • 0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12.20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2016.12.20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신설2016.12.20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2016.12.20
    • 05. 총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2016.12.20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신설2016.12.20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신설2016.12.20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신설2016.12.20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신설2016.12.20
    • 06. 총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2016.12.20
    • 07. 총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2016.12.20
  • 제26조(교육)

    • 01. 총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2.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2016.12.20
    • 0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2019.07.10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신설2019.07.10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신설2019.07.10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신설2019.07.10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2019.07.10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9.07.10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01.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 02.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개정2016.12.20
    • 03.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6.12.20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신설2016.12.20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2016.12.20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2016.12.20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6.12.20
    • 0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6.12.20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 0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0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0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제29조(포상)총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6.12.20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총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 개정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