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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의 기준 및 우리 원의 사전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의 건으로 내부결재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결재 최종승인 후 연구기획관리팀에 방문하시어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사업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기관에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자결재(연구관리부서 검토 포함)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공모마감일 최소 3일전에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ㅇ 결재선 : 기안자(기안) → 부서장(검토) → 연구관리부서(부서순차협조) → 전결권자
※ 세부사항은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28~p.29 참조 (매뉴얼 바로가기)


*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방법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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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간접비와 PBS인건비(내부인건비)를 분리하여 흡수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는 정부의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라 직접비의 25.45%(총연구비의 20.28%)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BS인건비는 총연구비의 8.62%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경우 6.62%, 연구비 35억/연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40% 슬라이딩 적용함)


간접비 및 PBS인건비의 자세한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DGIST 연구가이드의 100~101페이지를, (연구가이드 바로가기)
자세한 연구비 계상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실" -> "연구비 편성방법"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구비 편성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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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의견을 반영한 과제계획서 작성 후, 연구기획관리팀의 계획서 검토 및 절차 안내에 따라 기타 첨부서류(계획서, 협약서, 기타 서류)와 함께 협약 내부결재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ㅇ 결재선 : 기안자(기안) → 부서장(검토) → 연구관리부서(부서순차협조) → 일상감사 → 결재권자
※ 세부사항은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0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참조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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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을 위해서는 연구 수행 부서(담당자, 책임자)에서 DGIST Portal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해당 과제정보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연구관리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면 과제정보등록이 완료되며, 이후에 연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과제등록 : Portal → 연구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등록
2. 예산편성 : Portal → 연구 → 연구과제관리 → 실행예산편성
3. 연구원등록 : Portal → 연구 → 연구과제변경관리 → 참여연구원관리
4. 계좌연결 : 전자결재 → 전체서식 → 사업계좌연결신청서 작성
5. 연구비카드발급 : 전자결재 → 전체서식 →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 작성
※ 각 전담기관별 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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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오픈일 : 2020. 02.24.(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은 연구노트 파일을 업로드하고 연구원간 공유 및 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면연구노트에 대한 등록, 제출, 비치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 제출 필수


ㅇ 연구노트 신청 방법 :
Portal → 주요사이트 전자연구노트시스템
* 배부절차 : 참여연구자 연구노트 신청 → 연구책임자 승인 → (서면연구노트의 경우) 연구지원팀 표지 인쇄 → 배부
※ 관련규정 : DGIST 연구노트작성및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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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연구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기획관리팀에 가계정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수행 → 가계정운영관리 → 가계정운영신청
ㅇ 가계정으로 설정될 연구기간 및 연구비 : 협약 체결 예정기간 및 금액의 30% 범위 이내
※ DGIST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3조(가계정 설정),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3 "가계정 설정" (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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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원기관의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서식을 작성하시어 DGIST Portal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구기획관리팀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요청문 혹은 통보문을 발송해드리면 해당 내용을 과제관리사이트에 변경 및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변경관리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4~36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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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Portal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연구수당 지급 의뢰서”를 연구기획관리팀으로 발송 후 결재 완료시 지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수행 → 연구비사용관리 → 연구수당지급생성
ㅇ 지급기준
- 실집행인건비(내외부+학생)의 20% 이내 지급 신청 가능(미지급 인건비 제외)
- 2인 이상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예산의 80% 이내로 수령 가능
ㅇ 지급시기 : 과제 종료월 지급이 원칙이나,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의 경우 과제의 중간시점이 지난 후 해당 예산의 1/2에 한해 조기 지급할 수 있음
ㅇ 지급의뢰 결재선
- 직무권한위임전결요령 [별표2] 개별위임전결사항에 의거하여 14.예산·회계(자금처리) → ‘일반경비’ 금액 기준에 따라 지정
- 일상감사요령에 [별표1]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상 지출시 감사기안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은 지원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지원기관별 규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DGIST 연구수당 지급지침,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연구수당지급 세부기준” p.57~60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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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준비를 완료하고, 연구비정산내역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최종확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절차에 따라 정산서류를 제출 후 내부결재를 진행합니다.


※ 정산 절차 및 기한은 부처별로 상이하므로 사업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6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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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은 전공책임교수의 결재가 필요하며, 직원(교원, 연구원)의 경우 ‘대학원장’또는 ‘융합연구원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속부서에서 전자결재 상으로 내부결재를 상신하여 결재 받은 다음 연구기획관리팀에 방문하시어 확인서에 직인날인을 받아 해당과제 주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외부과제 참여 관련 내부결재시 결재선
· 연구원 : 기안자(기안) → 부서장(검토) → 연구기획관리팀(부서순차협조) → 대학원장 또는 연구원장(전결)
· 학생 : 기안자(기안) → 연구기획관리팀(부서순차협조) → 전공책임교수(전결)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63 “외부과제 참여시 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지급기준" (매뉴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