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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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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탁사업 업무절차

정부수탁사업 업무절차 - 연번, 절차, 세부내용 정보제공
연번 절차 세부내용
Step.01 신규사업 안내
  • 신규 연구사업 정보 안내 : DGIST 연구지원 홈페이지 R&D사업공고 게시판 게시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Step.02 과제 신청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수행부서 과제담당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
  • 연구지원팀 : 간접비 및 PBS인건비 검토
  • 포털메뉴 : 연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신청>수탁사업신규>과제신청 기본정보 등록>전자결재 연동
  • 결재선 : 기안자(기안)–연구책임자(검토)–연구지원팀(부서순차협조)-전공책임교수/연구부장(전결)
Step.03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
  • 연구책임자, 수행부서 과제담당자, 연구지원팀 : 협약 체결 절차 진행
  • 서식 : 전자결재>전체서식>일반/감사기안
    ※ 일상감사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1억 이상일 경우
    2천만원 초과 위탁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결재선 : 기안자(기안)–연구책임자(검토)–연구지원팀(부서순차협조)–(일상감사)-전공책임교수/연구부장(전결)
Step.04 과제 등록
  • 연구관리시스템(포털시스템)에 과제 등록
    과제 기본정보 입력, 연구비 편성, 참여연구원 등록, 사업계좌 연결 등
Step.05 연구비 청구/수령
  • 연구지원팀: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청구 및 수령
Step.06 연구 수행(연구비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연구수행
  • 전문기관 및 DGIST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비 집행
Step.07 협약 변경
  • 전문기관 및 DGIST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변경
  • 포털메뉴 : 연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변경관리>과제정보변경신청>신규>전자결재
  • 결재선 : 기안자(기안)- 연구책임자(전결) / 협조문 발송(수신:연구지원팀)
Step.08 연구보고서 및 차년도 계획서 연차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지원팀을 경유하여 연구보고서 제출
  • 포털메뉴 : 연구>연구수행>보고서관리>보고서신청
Step.09 연구비 정산
  •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 연구개발과제 종료처리 및 정산 실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자체 회계감사 수행
  • 포털메뉴 : (정산보고) 연구>연구수행>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신청
    (정산반납) 연구>연구수행>정산보고관리>정산반납신청
  • 정산보고 결재선 : 기안자(기안)-연구지원팀(부서순차협조)-일상감사-연구책임자(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