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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연구제도 연구제도

연구보안 안내

목적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보안관리심의회

디지스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하기 위해 설치

심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및 보안등급 변경관련 사항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연구사업심의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처장을 포함함

관련문의

연구처 연구지원팀(Tel : 053-785-1921, E-mail : RND@d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