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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하기

연구윤리 부정행위 제보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하여 공정한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 신고범위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부당한 중복게재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인문ㆍ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