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DG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한 학생은 DGIST 입학전형(일반전형, 고른기회전형, 특기자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DGIST 학사과정에 합격·등록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자는 본 심사와 관련이 없음
자격인정자 중 2025 학년도 DGIST 학부 입학전형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절차를 완료해야 함 (소속고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