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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창업지원 창업지원

창업절차

직원창업

‘직원 창업’이라 함은 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DGIST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원창업 신청 자격

  • DGIST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 3년 미만 근속 직원이 창업 시 DGIST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원창업 휴/겸직 제도

  • 창업으로 인한 겸직 및 휴직 가능
    • 겸직 : 최초 신청시 3년 이내,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심의 절차를 통해 연장 가능
    • 휴직 : 3년 이내, 총장 승인을 통해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직원창업 절차

  1. 01
    창업 신청
  2. 02
    소속 부서 내부 심의
  3. 03
    창업 신청서 제출(협조문)
  4. 04
    창업심의 위원회
  5. 05
    소속 인사위원회
  6. 06
    창업 승인
  7. 07
    창업자 통보
  8. 08
    기술실기 계약체결

학생창업

  • 학생창업은 창업 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DGIST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4학기 동안 창업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는 경우 4학기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