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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 하는 기업(특구법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 (특구법 제2조)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등

  • 설립주체(DGIST)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
  • 설립주체(DGIST)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

설립유형

설립유형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합작투자 창업형 :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에 기술출자, 기업에서 연구소기업에 자본출자
  •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존기업에 기술출자하고 기존기업에서 연구소기업에 전환
  • 신규 창업형 :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에 기술출자, 창업자가 연구소기업에 자본출자

세제감면

세제감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과세소득 발생시점 부터 적용, 단 설립 후 5년 부터 강제 적용

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 R&D : 연구소기업 전략 육성사업
  • 상용화 : 양산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지원
  • 투자지원 : 미래과학기술지주㈜, 벤처캐피탈(VC) 투자지원
  • 브랜드 이미지 : 연구소기업 브랜드 이미지 활용

DGIST 지원제도

DGIST 직접 지원 (DGIST 산학협력관 입주 시)

  • 산학협력관 입주 시 임대료 50% 할인
  • 중앙기기센터 장비 사용료 20% 할인
  • DGIST 연구원/교수를 기술출자(연구소)기업 멘토로 지정

협업적 혁신, DGIST 기술출자(연구소)기업

협업적 혁신, DGIST 기술출자(연구소)기업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해주세요.
기술출자기업 지원내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05)
  • 지원1 : 기술사용화 지원
  • 지원2 :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 지원3 : 세제 지원(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경영:마케팅:기술:연구개발

투자기업 : 현금 출자, 경영 노하우 대학/출연(연) : 현물 출자(10%이상) 인적/물적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