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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임신기의 하위메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
임산부 정기검진 휴가(유급)
난임 치료 휴가(유급)

근거

  •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2항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직원

내용

  • 1일 2시간 단축근무, 법정제도로 단축시간에 대해 급여 삭감 없음(유급)
  • 근무시간은 본인이 선택 가능 (09:00~16:00, 11:00~18:00 또는 그 외의 형태)
  • 1일 8시간 미만 근무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 허용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유연/단축근무신청→신청유형에서 ‘임산부근로시간단축’ 선택
  • 증빙서류 :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

근거

  •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대상

  • 임신한 여성 직원

내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진단시간 등) 유급으로 부여하며, 연차휴가일수에서도 차감 없음
  • 임신 6개월까지는 월 1회, 임신 7개월부터 월 2회, 9개월부터는 주 1회의 유급 검진휴가를 부여함. 다만,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면 위 기준과는 일부 다른 시기 또는 횟수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시간외근무 불가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휴가신청→휴가구분에서 ‘산전/후 휴가’ 선택
  • 증빙서류 : 임신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

근거

  • 취업규칙 제21조(병가) 제3호

대상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사용을 원하는 직원

내용

  • 난임치료시술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

신청방법(절차)

  • 관련메뉴 : 포털→정보광장→각종신청→인사→휴가신청→휴가구분에서 ‘병가’ 선택
  • 증빙서류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 인재경영팀 장유진(☎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