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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칙」 개정(안) 공고

  • 조회. 313
  • 작성자. 기획팀
  • 작성일. 2023.03.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10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개정() 공고

 

1. 개정사유

 

현행 제5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를 학사조직으로 명시하고,‘학사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이하학ㆍ석사통합과정”) 설치근거와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DGIST 학부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른 학문분야별 트랙 교육을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융복합대학 산하에 교양학부를 신설하고 트랙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석사통합과정 신설(4)

 

·석사통합과정의 입학, 지원자격 등 반영(23, 71, 82)

 

계약학과를 학사조직으로 명시

- 삼성전자와 계약에 따라 신설·운영되는반도체공학과를 융복합대학 산하 학사조직으로 명시

 

DGIST 학부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 융복합대학 산하에교양학부신설하고,

- 기초학부 내트랙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여 8개 학문분야*에 대한 트랙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학사조직 조문 중 현행 42조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5조제2)

 

3. 별첨 : ·구조문 대비표

 

콘텐츠 담당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ㅣ 053-785-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