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10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ㅇ 현행 제5조제4항에 따라 신설하는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를 학사조직으로 명시하고,‘학사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이하“학ㆍ석사통합과정”)의 설치근거와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DGIST 학부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른 학문분야별 트랙 교육을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융복합대학 산하에 ‘교양학부’를 신설하고 ‘트랙’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ㅇ 학·석사통합과정 신설(제4조)
ㅇ 학·석사통합과정의 입학, 지원자격 등 반영(제23조, 제71조, 제82조)
ㅇ 계약학과를 학사조직으로 명시
- 삼성전자와 계약에 따라 신설·운영되는‘반도체공학과’를 융복합대학 산하 학사조직으로 명시
ㅇ DGIST 학부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
- 융복합대학 산하에‘교양학부’신설하고,
- 기초학부 내‘트랙’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여 8개 학문분야*에 대한 트랙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ㅇ 학사조직 조문 중 현행 제42조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5조제2항)
3.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