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연기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력(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 도달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됨
입영연기 제한자
퇴학 또는 재적된 사람
재학생 입영원서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신청
제출대상 :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신청방법 : 재학생 입영원(당해연도 입영월 선택) 작성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재학생 입영신청)
- 입영 희망시기는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기재
-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영통지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시기를 변경
가능하나,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입영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은 입영기일 60일 이내의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제한
재학생 입영원의 취소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재학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
재학생 입영신청취소)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출대상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 제출을 제한.
단,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제한 없음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출원대상
제출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서류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 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제한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해당자
1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출원자
입영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출원한 자
입영기일 연기
출원기관
현역병 입영대상 : 징병검사를 받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거주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출원시기
입영5일 전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기관을 설명합니다.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 |
처리기관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병사용 진단서 |
지방 병무청 |
가족의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
- 3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간호 등 사유가 계속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통산 60일)
|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위독한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의 장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
행방불명 |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하되 예규 의거 처리 |
|
군지원 |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1회에 한함) |
수험표 또는 현역병 선발통지서 사본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 |
지방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
다시 연기 |
국외여행허가서 사본
(국외여행 허가청이 다른경우) |
구속 또는 형집행 |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연기 |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