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과정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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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 | 320,000원 | 645,000원 |
※ 지급 월 :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익년 2월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각 전공 등 조교 활용 부서의 계획에 따라 각 전공책임교수, 지도교수 등의 지시를 받아 교육, 연구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에 조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최저9학점 미만 취득 시, 학기당 최소신청학점 미만 수강신청원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학기에 학생지원경비 미지급
휴학 시 해당학기의 지원경비, 자퇴 시 전체학기의 지원경비를 회수함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학생맞춤형 장려금(Stipend) 제도를 운영함
재학 중인 석사, 박사, 통합, 연계과정의 국비장학생 및 대경과기원장학생
※ 학생지원경비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상
구분 | 기본장려금(월) | 추가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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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장학생 | 석사과정 | 650,000원 | 연구과제 참여에 따라 차등 지급 |
박사과정 | 1,170,000원 | ||
대경과기원장학생 | 석사과정 | 1,250,000원 | |
박사과정 | 1,834,000원 |
※ 통합 및 연계과정 학생은 재학학기 1학기 및 2학기는 석사과정으로, 3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간주하여 지급함
매월 말
종류 | 금액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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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장학금 | 250천원/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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