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자퇴절차
학생포탈(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승인 > 신청인 및 보증인 서명 후 자퇴원 제출 > 총장 승인
※ 제출처 : 학사운영팀 (자퇴 신청 시, 신청인 및 보증인 서명 요청 이메일 송부 예정)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퇴를 허가받은 학생은 수혜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제적
제적 대상자
미복학자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복학하지 않은 자
미등록자 : 휴학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연속 2회 학사경고자 :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재학연한 경과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이중학적 보유자(단,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자
재심 신청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재심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학사운영팀
재입학
재입학 신청 시기 :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신청 (1회에 한함)
※ 단, 군복무기간,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재입학 절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및 재입학원 제출 > 교무회의 심의 > 총장 승인 (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 허가)
※ 제출처 : 전공사무실
재입학 불허 사유
재학연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