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별 휴학가능기간 및 횟수
과정별 휴학가능기간 및 횟수 - 과정, 휴학기간, 휴학횟수
과정 |
휴학기간 |
휴학횟수 |
학사과정 |
4학기 |
- 2회 (휴학연장 포함)
-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휴학의 취소(휴학신청 후 1주일 이내)
- 수입일수 1/4선 이후에 귀향 처분을 받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못한 경우
- 휴학한 학기에 휴학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학기에 복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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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2학기 |
박사과정 |
4학기 |
통합과정 |
5학기 |
연계과정 |
5학기 |
휴학시기 및 사유에 따른 구분
휴학시기별 휴학사유(필요서류), 성적, 등록금을 설명합니다.
휴학시기 |
휴학사유(필요서류) |
성적 |
등록금 |
수업일수 3/4 이전 (일반휴학, 휴학기간 산입)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인정하지 않음 |
이월 |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기간 미산입) |
- 1. 군입대(입영통지서)
- 2. 질병(종합병원(대학병원)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 3. 임신, 출산, 육아 (증빙서류)
- 4. 법적조치(증빙서류)
- 5. 천재지변
- 6.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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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 |
소멸 |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휴학 가능
휴학절차
학생포탈(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승인 > 총장 승인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군입대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일 경우에도 3/4선 이전에 휴학 가능)
휴학절차
- 학생포탈(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승인 > 총장 승인
- ※ 일반 휴학 중 군입대 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필요
- ※ 귀향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귀향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 이전인 경우 즉시 복학하여야 함
- 수업일수 1/4 이후인 경우 군입대휴학(귀향처분) 처리함
창업휴학
휴학기간
- 4학기 창업휴학 가능하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4학기 연장 가능. (단, 일반휴학 포함하여 총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절차
- 학생포탈(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기술창업진흥팀 승인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승인 > 총장 승인
복학
복학시기
복학시기 - 구분, 복학시기 정보제공
구분 |
복학시기 |
일반휴학 |
- 복학신청 기간 내(1월, 7월)
- ※ DGIST 홈페이지 내 대학생활 → 학사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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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경우, 복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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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절차
- 학생포탈(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승인 > 총장 승인
※ 전역 후 복학 시, 증빙서류(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기록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