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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근거

취업규칙 제53조

대상

전일제 직원

내용
  • 매년 1인당 30만원 이내
  • 검진기간 내 개인이 검진기관(기관선정 또는 개인선호)을 예약하여 시행
신청방법(절차)
  • 개인선호 검진기관에서 검진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총무복지팀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
    • 제출서류 : 건강검진비 지급신청서, 건강검진 결과표지, 진료비 계산서
문의사항

총무복지팀 유수진(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