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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육아시간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의3(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제1항

대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

내용
  •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무급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임금(급여,성과급 등) 전일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연차 유급휴가는 변동 없음
  • 시간외근무 불가 / 단, 직원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허용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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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