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6개월 미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대체인력) 일반직원에 한해 채용 가능(업무의 대체가능 여부,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함)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3개월 주기로 인재경영팀에서 전체 절차를 진행하며, 채용별 프로세스는 2개월 이상 소요됨.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인수인계를 위해 임용 희망일 최소 5개월 이전에 인재경영팀으로 계약직원활용계획서 제출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