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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육아휴직

근거
  • 직원인사규정 제69조(휴직) 제1항 제9호 및 제70조(휴직기간) 제5호
  • 교원인사규정 제38조(휴직) 제1항 제9호 및 제39조(휴직기간) 제5호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

내용
  • (사용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무급, 연 1회 분할 사용 가능)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체인력) 일반직원에 한해 채용 가능(업무의 대체가능 여부,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3개월 주기로 인재경영팀에서 전체 절차를 진행하며, 채용별 프로세스는 2개월 이상 소요됨.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인수인계를 위해 임용 희망일 최소 5개월 이전에 인재경영팀으로 계약직원활용계획서 제출을 권장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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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일반직원, 연구원 :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

문의사항

교원 : 교무팀 이승훈(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