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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Campus Life

재학생

재학생 입영연기

연기대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력(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 도달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됨

입영연기 제한자

  • 퇴학 또는 재적된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재학생 입영신청

  • 제출대상 :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신청방법 : 재학생 입영원(당해연도 입영월 선택) 작성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재학생 입영신청)
    • 입영 희망시기는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기재
    •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영통지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

  •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시기를 변경 가능하나,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또한 입영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은 입영기일 60일 이내의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제한

재학생 입영원의 취소

  •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재학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민원 → 재학생 입영신청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출대상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 제출을 제한. 단,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제한 없음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출원대상

  • 제출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출원서류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 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제한

  •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해당자
  • 1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출원자
  • 입영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출원한 자

입영기일 연기

출원기관

  • 현역병 입영대상 : 징병검사를 받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거주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출원시기

입영5일 전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 처리기관 정보제공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 처리기관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병사용 진단서 지방 병무청
가족의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 3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간호 등 사유가 계속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통산 60일)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이 위독한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지방행정관서의 장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행방불명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하되 예규 의거 처리
  •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군지원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1회에 한함) 수험표 또는 현역병 선발통지서 사본(지원서를 접수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 지방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 다시 연기 국외여행허가서 사본(국외여행 허가청이 다른경우)
구속 또는 형집행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연기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