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0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그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제27조에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2016.12.20
- 0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2016.12.20
- 0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1.03.29
- 0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1.03.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0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다만,임직원이 총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2. 임직원의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3. 임직원 자신이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100분의3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인 사업자신설2018.03.27
- 7.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2014.12.31 ,개정2016.12.20,개정2018.03.27
- 0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총장에게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3.27, 신설2019.07.10
- 0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8.03.27
- 0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18.03.27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신설2018.03.27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신설2018.03.27
- 3. 직무 재배정신설2018.03.27
- 4. 전보신설2018.03.27
- 0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이 경우 총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18.03.27
-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신설2018.03.27
-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신설2018.03.27
- 06. 총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신설2018.03.27
- 0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신설2018.03.27
제5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0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총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8.03.27
- 0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신고 내용,신고 방법 등은 총장이 정한다.개정2018.03.27
제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본조신설2017.08.29]
- 01. 임직원은 체육대회,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동호인 활동 등 대경과기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02.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행성 오락,골프,식사,여행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서는 안 되고,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7.08.29]
제5조의5(퇴직 임직원의 출입 제한)대경과기원 총장은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1년 동안의 재직 중 관여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5년 동안 해당 퇴직임직원에 대해 대경과기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7.08.29]
제5조의6(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총장(총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0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03.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7(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본조신설2018.03.27]
- 0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다만,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다만,총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총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02.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해야 한다.
제5조의8(가족 채용 제한)[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02. 임직원은 대경과기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거나 입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정2019. 07. 10
- 0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5조의9(수의계약 체결 제한)[본조신설2018.03.27]
- 0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0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0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경과기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01. 임직원은 공무원,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개정2016.12.20
- 0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1.03.29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0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0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