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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의무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온라인 이수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