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근거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의무이수시간
-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 교직원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4시간)
- 학생 의무이수 항목 : 성폭력, 가정폭력(2시간)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