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란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언동을 말한다.
‘성폭력‘란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