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디지스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스트 인권경영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디지스트는 직원 채용과 학생 선발 등의 과정에서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스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구성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및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디지스트는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히 금지된다.
디지스트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디지스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협력사 또는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디지스트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디지스트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디지스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구성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등 디지스트 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추천을 받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을 적어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학칙 및 원규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장은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개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디지스트 내의 모든 관계기관 및 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의 유형 | 세부 인권의 침해 행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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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
학업권 침해 |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용, 자퇴 강요 등 |
연구권 침해 |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
신체적 침해 |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등 |
근로권의 침해 |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등 |
재산권 침해 |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
교수권 침해 | 수업ㆍ지도의 권한 침해 등 |
기 타 |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같다. |
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특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