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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참여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 앞선 미래의 희망,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부에서 시작됩니다.

세제혜택

개인이 기부할 경우(사업자 포함)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기부하신 금액의 15%에 대하여(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할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자 세제혜택 절차

  1. 01
    DGIST에 발전기금 기부
  2. 02
    DGIST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령
  3. 03
    • 개인의 경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법인의 경우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