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연간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기부하신 금액의 15%에 대하여(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