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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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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업 업무절차

알려드립니다.

기본사업 프로그램, 사업책임자에 따라 업무 절차 세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업 업무절차 - 연번, 구분, 주체, 주요내용 정보제공
연번 구분 주체 주요내용
Step.01 기본사업 운영 계획 수립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차년도 기본사업 주요 추진계획, 신규 공모 과제 등에 관한 정보 사전제공
Step.02 공고 연구진흥팀
  • 기본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안) 수립
  • 공고문 각 부서 협조문 송부 및 연구사업 지원 플랫폼(D-R&D) 공지
Step.03 예비신청 연구책임자
  • 연구사업 지원 플랫폼(D-R&D)을 통해 예비신청서 제출
Step.04 선정평가위원회 위촉 연구진흥팀
  • 피평가과제 연구자와 전체 평가위원 후보단과의 제척사항 확인
  • 사업내용, 연구주제를 고려한 평가위원 위촉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촉(안) 수립
Step.0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본신청) 및 선정평가 계획 수립 연구진흥팀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 세부 평가방법, 일정, 평가분과 및 평가위원회를 확정하는 평가 계획(안) 수립
Step.06 선정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 위원장 당일 호선, 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도출 후 산회
Step.07 선정평가 결과(예비)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연구진흥팀
  • 평가결과 내부 결재 후 피평가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병행
Step.08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연구책임자
  • 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여 연구진흥팀 제출
Step.09 선정결과(연구개발계획서 포함) 및 이의신청 심의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 접수된 이의신청 심의
Step.10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 연구진흥팀
  • 최종 선정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이관(→연구지원팀)
Step.11 연구과제 등록 연구책임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과제 등록 및 연구비 카드 신청
  • 기본정보 입력, 연구비 편성, 참여연구원 등록
Step.1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계획서 및 DGIST 연구원규에 의한 연구비 집행
  • 연구계획 변경
Step.13 연구결과평가 및 보고서 제출 연구진흥팀
  • 단계 혹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안내)
  • 평가결과 반영한 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원칙적으로 연차평가는 미실시하나, 연차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함(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Step.14 보고서 이관 연구진흥팀
  • 과제별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이관(연구진흥팀 ⇨ 연구지원팀)
Step.15 사후관리 연구지원팀
  • 연구비 정산
  • 과제별 보고서 관리
학술문화팀
  • 연구논문 등 결과물 관리
기술사업화팀
  •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기본사업 공고, 접수, 평가, 선정,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진흥팀에서 별도 안내

과제관리자 : 연구관리부서 소속 부처별 관리자
과제담당자 : 전공 또는 연구부서 소속 과제담당자

논문사사 및 저자소속 작성은 IV-1-8. DGIST(기본사업) 논문사사 및 저자소속 작성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