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 및 퇴거 조치 할 수 있음
- 01.계약 후 입주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02.보육료를 지정된 날짜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수시로 연체하는 경우
- 03.제출한 사업계약서상의 사업내용과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 04.기존 시설물의 원형 변경 행위, 타 업체에 위해되는 행위 등
- 05.각층 적정설계기준(전기, 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경우
- 06.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하는 경우
- 07.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 08.그 외 관리권자가 정하는 제반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