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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중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지원

근거

자녀학자금지급지침

대상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전일제 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의거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는 예외

대상자 중 학기 개시일 이후 임용된 직원은 다음 학기부터 지급

내용

지급한도 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신청방법(절차)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분기별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최초 제출에 한함)
  1. 01
    포털시스템
  2. 02
    정보광장
  3. 03
    각종신청
  4. 04
    복지
  5. 05
    자녀학자금신청
문의사항

총무복지팀 유수진(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