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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 취업규칙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시간선택제 근무요령 제2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직원

내용
  • (사용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근로조건) 임금(급여,성과급 등)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전일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시간외근무 불가. 단, 직원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허용
  • (예외사항)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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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선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