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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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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개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임

편입 및 신청

편입 및 신청 - 구분, 상세내용 정보 제공
구분 상세내용
편입대상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부설연구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 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구비서류
  • 편입원서
  • 학위수여증명서(석사). 단, 석박통합과정은 재학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출원기일
  •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사할 분야
  •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연구분야
복무기간
  • 3년

편입취소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를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전직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때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박사수학과정을 수료하고 1년 6개월 경과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전직시 구비서류

  • 전직시 구비서류
  • 채용동의서(전직하고자 할 지정업체의 장 발행)
  • 관련 증빙서류

국내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국내파견(출장) 승인

  • 통산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파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 통산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지정업체장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

승인기간

  • 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 파견(출장)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국외여행 허가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 여행사유에 상관없이 6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본원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 국내여행 허가 추천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병무청 허가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민원마당(민원신청) → 국외여행 허가신청(추천서 업로드) → 허가서 발급 → 출국지 공항 제출

수학

개요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할 수 있음

수학금지 예외(복무기간 불인정)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종사
  •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수학의 신상이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학 규정위반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 부과하거나 위반한 기간만큼 연장 복무

수료 심의

  • 자격 :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수료확인서 발급 및 병무청 통보 : 의무종사기간 산입

신상이동 통보

  •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종사하고 잇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봉사하지 아니한 때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대상)

교육소집

개요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실시
  •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때에는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소집대상자 선정은 지정업체의 연구 활동 제조·생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다음 순서로 한다 :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복무(의무종사기간) 만료

  •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