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관련입니다 .
위 법령에 근거하여 배포된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3.) 」 내용 중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 붙임 1) 을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요내용 < 상세사항은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 36 쪽 참고 >
ㅇ 학문교류 목적으로 국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목적 , 비용관리 등 투명성 확보
ㅇ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 연구비 가 사적인 목적 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공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
ㅇ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국외출장 시 준수항목 , 점검 사항 , 지원신청서 등 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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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 1 부
2. ( 전문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 부 . 끝 .